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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 구형.

검찰 "자치단체장 신분 불구 법 규정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김 구청장 "인사차 모든 후보 단순 방문, 법 위반 의도 없어"

10월18일 1심공판 직위 상실형(100만 원 이상) 나올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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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사진)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국제신문DB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동구청장은 최근 울산지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자치단체장 신분임에도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실 4곳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재판에서 “인사차 모든 후보를 단순 방문한 것으로 비서진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문했다”며 법 위반 의도가 없었음을 어필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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