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이나 중고 물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상습적으로 돈만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
|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
A 씨는 지난 7월13일부터 8월20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 “프로축구 경기 관람 티켓을 싸게 판다”는 등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총 33명으로부터 선불 거래를 유도해 390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축구 경기 티켓뿐만 아니라 공연 티켓이나 중고 물품 판매, 인터넷 강의 양도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접수된 33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해 수사에 들어갔다. A 씨가 범인임을 특정한 경찰은 한 달간 통신 수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잠복근무 끝에 울산 중구 한 피시방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유사 범죄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출소해 도박 자금과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