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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2심 유죄…김건희 여사 수사도 촉각

김 여사 방조혐의 적용 쟁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9-12 19:53:3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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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錢主)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경우에도 재판부가 일부이지만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매매 성황 오인·매매 유인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 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한 뒤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형량이 늘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발단이 됐던 해병대 단체 대화방 참여자로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전주’ 손씨가 유죄를 받은 만큼 이날 인정된 방조 혐의라도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선고 직후 “또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차례”라며 “검찰이 김 여사를 계속 비호하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 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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