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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경증 감기환자 진료 거부 가능해졌다

복지부, 폭력·인력 부족·재난 등 진료 거부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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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감기나 설사 등 경증·비응급 환자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의료진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지역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국제신문DB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거부 기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 기물 손괴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이 부족할 경우 ▷화재 등 재난으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요구할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더라도 의료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이 있었으며,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이나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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