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고가 수입차를 리스한 뒤 다시 렌터카로 빌려줘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8월~2021년 5월 지인 명의 등으로 고가 수입차 등 차량 6개를 리스 계약한 뒤 이 차량들을 사람들에게 다시 월 300만∼450만 원 상당 임대료를 받고 빌려줬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일부 렌터카 이용자들이 렌터카 표시가 나는 ‘하, 허, 호’ 번호판 대신 일반 자가용 임대를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약 6개월 동안 1억2000만 원 상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법은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이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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