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부부싸움 후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28일 새벽 2시께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 현관에 종이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말다툼 후 집 밖에 나간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나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공동주택으로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
| 화재 관련 이미지. 국제신문C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