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원생들을 불러 강제로 휴대전화기를 검열하고 위협한 학원 강사 3명에게 벌금 7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2021년 12월 20일 오후 6시께 부산 한 학원에서 중학생인 원생 7명이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로 불러 2∼3시간가량 휴대전화기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강요했다.
한 강사는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 때였으면 야구 방망이로 벌써 몇 대 맞았다”며 겁을 주는가 하면, 도 다른 강사는 의자에 앉은 한 원생 다리를 발로 차고 앞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17차례 보냈다.
이들은 애초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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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이미지.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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