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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위협하는 ‘보행자 친화도로’…부산 32곳 아찔한 교행

일방통행 지정·과속방지턱 설치…전포카페거리 해리단길 등 해당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9-18 19:49:13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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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타리 없고 보·차도 구분 모호
- 해운대 사고처럼 차 돌진 무방비

부산 해운대구의 보행자 친화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행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6면 보도)가 발생하면서 보·차도 경계가 모호하고 안전시설물이 없는 도로의 안전실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보행 편의를 위해 조성한 도로가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이 같은 환경의 도로가 3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환경개선지구이자 보행자우선도로인 부산 연산교차로 햇살거리에서 18일 보행자 옆으로 자동차가 지나고 있다. 이곳은 보·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이 없다. 김동하 기자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내 보행자 위주로 조성된 도로는 총 32곳이다. 이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크게 나뉘는데, 각각 17곳이다.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거리와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는 보행자우선도로이면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298m)와 해운대구 해리단길(593m) 등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주로 통행할 수 있게 지정된 도로다. 2022년 행정안전부가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보행환경개선지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정비한다. 차량속도 저감시설과 일방통행 지정, 보도 신설 등을 한다.

보행 편의를 위해 조성한 도로이자 공간이지만 안전시설이 부족하다는 우려는 계속 나왔다. 지난 12일 해운대구청 인근 어귀삼거리에서 벤츠가 인도를 덮쳐 행인 2명(60대 남성·70대 여성)이 사망한 해운대 온천길(1.987㎞)은 해운대구가 행안부 지원을 받아 조성한 보행환경개선지구다.

이곳은 연석의 높이도 일반 도로에 비해 크게 낮을뿐더러,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도 거의 없어 사실상 구분이 모호하다. 반면 방호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속도제한(시속 30㎞)이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행자를 보호할 장치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구는 사고 직후 CCTV 확충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모(20대) 씨는 “보행자를 우선한다고 하지만 보행자는 여전히 차량을 피해야 하고, 차도와 보행로 구분이 없다보니 뒤엉키면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며 “보행 친화 공간보다 보행 안전 도로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2008년 보행환경 개선사업지로 조성된 중구 광복로 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곳은 덱이나 벤치 등으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나 차량 진입을 저지할 안전 시설물은 부족했다. 부산진구 동천로는 방호 울타리가 128m 구간으로 설치됐으나, 서면 젊음의 거리와 문화로는 일부 구간에 볼라드만 설치돼 있어 운전 미숙 등으로 차량이 보행자를 덮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행인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역 승용차 돌진사고 때도 안전시설물이 있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이번에 사고가 난 도로는 행안부 심사를 거쳐 보행자가 장애물 없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차도 높이를 낮추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된 곳이다. 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입로 일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고 노면에 색깔 유도선을 도입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방식으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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