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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형태·배경 천차만별…유형별 처분 근거 마련 절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목소리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9-22 19:00:3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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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빈집은 원도심 산복도로를 따라 늘어선 단독주택부터 도심 속 노후 아파트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대책은 단독주택 위주여서 다양한 유형의 빈집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년 전 소유주가 사망한 부산진구 안창마을 내 빈집. 지역 주민 민원으로 철거 사업이 추진됐으나 가족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지윤 기자
국제신문 취재진이 둘러본 부산의 빈집은 건물 유형과 위치, 형성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했다. 같은 지자체에 있는 빈집이라도 주민마다 원하는 해결 방식도 달랐다.

전문가는 다양한 형태의 빈집이 난립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단독주택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형별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대 김지현 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빈집은 도시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지표다. 아무도 오지 않으려는 죽은 도시가 되기 전에 유형별 대책을 정리해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유지·관리를 끌어내야 한다”며 “나아가 관리 여력이 없는 빈집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민간 자본을 유인할 제도를 마련해 도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형별 대응의 첫 출발점은 무허가 빈집의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지난달 조승환(중·영도) 국회의원이 무허가 주택도 빈집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회부된 상태지만, 시급한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아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노후 아파트와 상가 내 주택 등 복잡한 빈집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조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안에서는 복잡한 유형의 빈집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며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무허가 공·폐가부터 노후 아파트, 전통시장 상가 내 빈집까지 정비할 수 있는 로드맵 성격의 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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