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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동면 5개 마을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이뤄지나

국힘 김태호 최근 관련법안 발의이어 부산시도 관련용역 진행

법안 통과되면 근거 규정 마련돼 해제 힘 실려

동면 5개마을 지난 60여년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이중 규제로 주민 큰 불이익 해제 등 대책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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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숙원인 양산시 동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관련 법안 발의에 이어 당국의 전문기관 용역까지 더 해지면서 추가 해제 전망을 밝게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5월 경남도와 양산시 주최로 열린 동면 5개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장면. 국제신문 DB
28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김태호 국회의원(국민의힘·양산을)은 최근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하고 해당 장관은 변경 검토시 지자체와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있다.

주민이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양산 동면 5개 마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법적 근거와 명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부산 금정구 회동 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된 양산 동면 5개 마을의 경우 관련법상 최대 7㎞ 까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1964년 지정 당시 하수관로 등이 설치안됐다는 등 이유로 11㎞까지 과다 지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게 양산시와 주민의 주장이다.

이에 시와 주민들은 환경부 등 당국에 우선적으로 법상 허용된 7㎞까지만 지정되도록 조정해 5개 마을 중 창기·개곡·본법 등 3개 마을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중이나 수용이 안되고 있다.

부산시도 올해초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지난 26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행정복지센터에서 양산 5개 마을 주민과 부산 기장군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5년 전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이후의 수질 상태와 마을 등 취락지의 오염 영향도를 분석해 수질관리대책을 강구하는 게 골자다.

부산시는 용역결과 취락지 오염 영향도가 적다는 결과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환경부에 마을 등 주거지 일대만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건의하는 등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 경우 양산 동면 5개 마을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면적이 취락지 일대에서 주변부로 확대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양산 5개마을은 2015년 취락지 일대 0.465㎢가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바 있다. 그러나 취락지이외 지역은 여전히 상수원구역에 묶여 주민들이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있다. 양산 동면 영천마을 황규진 이장(동면5개마을협의회장)은 “동면의 경우 도심지 주변인 부산 회동과 달리 외곽지에 위치해 취락지만 해제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취락지와 주변지역 전체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면 영천·창기·본법·개곡·남락 등 양산 5개 마을에는 490여 가구가 거주 중이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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