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중증 난치질환 학생은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된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법은 다자녀 가구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도 확대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밖에 중증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와 협약 기관이 교육력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막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입학전형의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를 구체화한다.
기존 자율형 공립고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실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방형’ 교장 공모도 가능해진다. ‘개방형’은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보다 자격 기준이 완화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