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목재가공 기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로 ‘공장의 탈부산화’를 우려해 법조계에 화제가 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의 한 산업단지에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인 목재 가공기계 2대와 제재기 3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그때마다 선처를 받았는데도 공장 이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이 계속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집진기를 설치해 분진 배출을 방지하고자 한 점, 공장이 주택과 인접해 있지 않아 실제 분진·소음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공장 이전 노력을 계속했으나 조성이 늦어진 점을 들어 감형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평온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 하지만 이런 공장들이 자리 잡고 가동돼야 결국 부산 시민도 살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화롭게 해결돼야 될 부분이 분명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피고인의 판결이 공장의 탈부산화를 가속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법률에서 규정한 부분을 무시할 순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