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동안 준 선물을 돌려 달라는 남자친구의 뒷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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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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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월 6개월 정도 사귀던 남자친구 B 씨와 본인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B 씨가 그동안 선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신발장을 뒤지자 휴대전화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머리가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B씨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
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가 흉기처럼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건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