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재차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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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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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창원시 성산구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격분해 식당 화분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손등을 긁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A 씨는 지난 5월 의창구에 있는 다른 주점에서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과 유리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으나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