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소방지부는 부하직원에게 갑질과 폭행을 한 상관을 처벌해 줄 것을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7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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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갑질과 폭행 폭로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소방지부 노조원들. 울산소방지부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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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지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화학구조센터로 파견된 울산소방 직원이 팀장에게 외모 비하 등 인격적 모욕과 폭언을 여러 차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직원은 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멱살을 잡히는 등 갑질과 폭행 피해를 지속해 당해왔다”며 “팀장은 지난 8월 족구를 못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양쪽 귀를 5차례 깨물어 상해를 입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들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불안 증상 등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인해 가정과 직장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비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직원은 지난달 해당 팀장을 경찰에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중앙119구조본부 측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해 해당 팀장을 현재 직위 해제한 상태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 등을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