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하동한국병원이 개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휴업신청서를 제출한 책임을 놓고 병원 측과 하동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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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한국병원 전경.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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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한국병원은 군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법적 기준인 의료 인력 부족으로 병상 증설을 허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휴원 후 폐원을 고심 중이다.
반면 하동군은 법에 근거해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병원이 요구하는 병상 증설은 실정법에 따라 불가한 일로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병원은 하동읍 옛 새하동병원을 리모델링해 지난달 12일 개원했으나 개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7일 휴업에 돌입했다
이 병원 최석문 원장은 호소문과 군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휴업에 나선 이유에 대해 “환자가 늘어나면서 30병상 규모의 병원 병상이 모두 차 100병상 규모로 증설을 신청했지만, 군이 의료인력 부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 취약지역 병원들은 간호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하동군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보건소의 재량으로 의료인력이 충족되지 않아도 유예기간을 둬 증설을 허가해 주고 있으나 하동군이 유독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동군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00병상의 병원에는 최소한 의사 5명, 간호사 40명이 필요한데 하동한국병원은 의사 2명(한의사 제외), 간호사 13명만을 확보한 상태라 병상 증설을 허가해 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측은 의료 인력 부족에 어떠한 계획이나 노력 없이 병상 확충만을 요구,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하동군의 지적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휴업신청서를 내고 휴업을 단행했다”며 이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료 취약지에서는 의 료 인력이 부족해도 병상 증설을 재량으로 허가한다는 병원 측의 주장에 “법적 규정을 따르는 건 당연한 행정절차이며, 재량권 주장은 (병원) 개·증설 시 의료 인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시설의 특성상 의료법의 허가 기준은 강행법규”라며 “법을 무시한 재량권 발휘는 군민 의료 서비스 질을 장기적으로 저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 측은 하동군에 과거 20년 치의 병원 개원 정보 공개를 청구, 군의 원칙이 올바른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군은 근거없는 비방이나 폄훼가 지속되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이어질 걸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