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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 합성한 음란영상, 264개 만들고 배포한 20대

부산경찰청, 관련 혐의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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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텔레그램에서 일명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면서 지인의 일상 사진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 수백 개의 허위 성영상물을 제작·유포한 20대가 구속됐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영상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등 강화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산경찰청은 지인의 허위 성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텔레그램에서 신상정보를 획득해 여러 차례 음란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B(20대) 씨도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6년 정도 알고 지낸 지인의 일상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허위 성영상물 264개를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능욕방에서 참여자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11명의 딥페이크 허위 성영상물 11개를 유포하는 데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또 다른 텔레그램의 지인능욕방에 가입해 허위 성영상물과 신상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음란 사진을 전송하고 발신번호제한표시 전화도 여러 차례 시도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와 더불어 허위영상물 재유포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긴급 삭제·차단과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정부도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딥페이크 성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일 때는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이런 성영상물을 이용한 협박에 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관한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3건의 개정안 중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되고, 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A 씨가 제작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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