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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미성년 알바에 심야근무·체불…업주 징역 1년3개월

편의점주, 최저임금도 안 지켜…1심 “의도적·반복적 체불 엄벌”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0-13 18:55:1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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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12명을 채용했다. A 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체불 임금이 880만 원에 달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들을 밤이나 휴일에 일을 시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돈을 받고 관리해 준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청년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 범행이 의도적·반복적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정작 청년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를 관리하기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체불임금액이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 공모 범행이 이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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