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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비’ 피했다…재판관 정족수 7명 해당조항 효력 정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10-14 20:17:3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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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예상된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공석 상태가 된 경우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놓고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본안 위헌확인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임기 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권한 행사 정지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방통위원장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일이 되면 전체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 돼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11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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