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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 경찰 24시] ‘북항재개발 특혜의혹’ 퇴직 3년 뒤 받은 돈 대가성 입증 관건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1-03 19:28:3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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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특혜 비리 의혹 수사
- 사후수뢰·뇌물수수 혐의 적용
- 전 BPA 간부 영장 법원이 기각
- 돈 거래 성격 규명 수사력 집중

부산지검이 북항재개발 사업 특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이 사업을 총괄한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고위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피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해당 인사의 혐의와 검찰 수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국원 부장검사)는 사후수뢰와 뇌물수수 혐의로 BPA의 북항재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한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씨가 BPA 재직 때인 2018년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10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에 사후수뢰죄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부동산개발업체 B 사로부터 북항재개발 사업 상업업무지구 낙찰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아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전달하고, 공모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생활형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숙박시설 건립으로 평가받도록 도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청탁의 대가로 3년이 지난 뒤 A 씨가 퇴직 후 설립한 회사를 통해 B 사로부터 11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업체로부터 부지 공모와 관련해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부산지법 신형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 씨가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돈을 받는 등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당일 오후 2시에 심문을 열어 예상보다 이른 오후 8시께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B 사 대표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A 씨는 심문 전부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재직 중 편의를 봐준 것이 없고, 퇴직 후 설립한 회사의 사업과 관련해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법원의 심문에서 확인된 ‘A 씨가 퇴직 이후 3년이 지나 B 사로부터 수수한 돈’의 성격을 놓고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은 지난 3월 BPA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하면서 북항재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부산시 건축주택과와 동구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으나 한동안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다 최근 A 씨와 또 다른 BPA 전직 부서장 등 총 3명을 소환조사한 뒤 A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민간업체 측 관계자 1명을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사가 부산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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