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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죽이면 징역 최대 3년…대법 양형위 기준안 심의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1-04 19:15:1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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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법정최고형(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동물학대 범죄자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실형 선고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까지, 가중하면 징역 8개월∼2년이 권고된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형 기본 범위를 징역 2∼10개월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까지, 가중 영역은 징역 4개월∼1년6개월로 설정했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하는데, 2개 유형 모두 법정형의 상한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권고된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포함됐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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