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일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재정 지원금을 허투루 집행하거나, 직원 채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의 지도·감독 기관인 6개 구·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곳에서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A 시설은 수익금으로 각종 용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견적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다 적발됐다. 총 62건에 1억1400여 만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 B 시설은 채용 서류 제출 마감일을 5일 넘겨 제출한 지원자를 채용해 14개월 동안 3600여 만 원의 임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C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돼 시설 이전을 위한 임차료를 지원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기존 시설에 임차료를 증액해 집행했다.
감사위는 12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해당 구·군에 시정·주의·통보와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하고, 관련 공무원 11명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재정지원금이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