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후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어긴 50대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다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받았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특정 시간 이후 외출 삼가, 일정 기준치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3~7월 약 10차례 외출 금지 시간에 외출을 하고 기준치 이상 음주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문자·전화를 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수차례 준수사항 위반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은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