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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하북면 일대 42만㎡ 가지산 도립공원 공원구역 해제 확정

경남도, 하북면 답곡리와 백록리 일대 총 232필지 해제 확정 고시

답곡리 17만1874㎡, 백록리 24만7347㎡

오랜 기간 농지나 주거지 등으로 사용되는 등 훼손돼 공원구역 보전 가치 떨어져 해제

당초 검토 때 보다 해제 면적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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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산 도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일대 상당 부지가 해제된다. 종전 중간 용역 보고회 때 검토된 것 보다 크게 늘어 주민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난 4월 양산시 하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가지산 도립공원 공원구역 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주민 공청회 장면. 김성룡 기자
5일 양산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경남도는 최근 가지산 도립공원 공원구역·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고시 내용에 의하면 하북면 답곡리 일대 138필지 17만1874㎡, 하북면 백록리 일대 94필지 24만7347㎡ 등 총 232필지 41만9221㎡가 공원구역에서의 해제가 확정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4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당시 공개된 검토 대상지 16만5765㎡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경남도와 양산시는 당시 주민 의견과 추가 해제요구 민원,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도와 양산시는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해 주변 훼손 등으로 생태 보전가치가 크게 떨어지거나 농지나 주거지 등으로 오랜 기간 사용돼 공원구역 보존 의미가 퇴색된 곳을 해제지역으로 선정했다.

119필지 15만 1720㎡가 해제된 하북면 답곡리 452 등 논실마을 일대의 경우 부지가 양산 통도CC에 둘러쌓여 공원구역으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된데다 상당부지가 농지 등으로 사용되는 등 훼손돼 생태등급이 떨어진 점 등이 해제 사유가 됐다.

32필지 12만2564㎡가 해제된 하북면 백록리 산 12-1 등 백학마을 일대는 부지가 농지나 주거지 등으로 오랜 기간 사용돼 생태 등등급 가치가 하락해 이번에 해제됐다.

이들 해제지역은 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인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돼 토지 가치 및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하북면 답곡리 주민 김모(73) 씨는 “지난 40여년간 공원구역에 묶여 개발도 안되고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해 불편과 재산상 피해가 엄청났다. 양산시와 최영호 경남도의원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원구역에 해제돼 기대가 크다. 양산시가 조기에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이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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