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대 지적장애인 조카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살인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배우자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목검 등을 이용해 7시간 동안 지적 장애인 조카 C 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애초 경찰은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로 C 씨가 약 10개월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사망 당일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배우자가 부정맥, 협심증 진단을 받은 후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켜왔다.
A 씨는 20차례 이상 반성문을 제출하고, 결심공판에서 조카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 폭행으로 피해자 건강이 극도로 나쁜데 이를 알면서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또 다시 폭력을 가해 피해자는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살해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참회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A 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