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 박탈로 2000억 원 안팎의 확정 투자비를 물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이런 처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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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웅동1지구’ 사업지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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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부당함을 호소하던 창원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사업 기간 내 개발을 마치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이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창원시는 이에 반발해 같은 해 5월 박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되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가 1500억~2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금액은 이번 소송과 이와 별도로 민간사업자가 경자청의 골프장 영업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등이 끝나야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홍남표 시장은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09년 진해구 수도동 225만㎡ 일대에 골프장,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 조성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