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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우락가락’…운전자 58% 여전히 “스트레스”

부산교통 품격 높이기 <4> 복잡한 규정 아직도 혼란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1-07 19:16:4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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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용 신호등 87곳서 확대
- 사망자 2021년 6명서 작년 1명

지난해 1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으나 운전자 상당수는 여전히 복잡한 규정이 헷갈린다. 부산경찰청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규정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명이다. 6명이던 2021년과 비교하면 급감했다. 2022년 7월,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경찰은 분석한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다소 복잡해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표한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우회전, 돌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 600명 중 58.8%가 우회전 통행 방법 변경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법 개정 전보다 사망자는 줄었으나 사고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021년 293건이었으나 지난해 323건으로 10% 증가했다.

정확한 규정 홍보와 운전자 계도를 통한 제도 안착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 때 보행자가 있으면 전방차량신호, 횡단보도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간 뒤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보행자가 없는 우회전 직전 상황에서는 전방차량신호를 주의해야 한다.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한다. 반대로 녹색이면 서행한다. 보행자가 없고 우회전 직후 상황에서는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이든 적색이든 서행으로 통과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녹색 화살표에 우회전을 하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한다.

부산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일제 정비에 나섰고 현재 우회전 신호등 87개를 운영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은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거나 왼쪽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때 설치된다. 경찰은 부산 내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다발지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지속해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보호구역·보행 교통사고 다발지를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87개, 전 방향에 보행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동시보행신호 40개도 운영한다.

부산경찰청은 제도 정착을 위해 우선 위반 차량이 많은 장소에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교차로에 캠코더를 설치해 기계식 단속도 진행한다. 교육·홍보를 위해서는 운수업체와 노인대학 등을 상대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적극 실시한다.

부산경찰청 김대원 교통안전계장은 “우회전 교통법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을 생활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경찰청 국제신문이 기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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