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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 경찰 24시] 의원 후보 지지 호소 구청장, 계획성·영향력이 유무죄 좌우

이갑준 사하·김형찬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앞둬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1-10 19:12:0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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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상황이었던 통영시장
- 법원 “선거 8개월 전 즉흥 범행”
- 1심 ‘벌금 90만 원’형 직 유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각각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국제신문 지난달 11일 자 2면 보도)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피한 가운데 이 사건 선고가 두 구청장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구청장과 김형찬 구청장의 첫 공판을 각각 오는 14일과 18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월과 3월 지역의 전 유관단체 임원에게 두 차례 전화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강서구 주민문화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으로 개사한 노래를 구민 앞에서 부르는 등 지역행사에서 김 의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본인 선거가 아닌 타인의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어서 선고 결과는 당선 효력과는 무관하다. 다만 선거법은 ‘부정선거운동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연 퇴직’에 해당돼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이다.

두 구청장과 같이 지난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지지를 호소해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의 1심 판결이 주목 받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지역 축제장에서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고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300만 원이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천 시장은 “동장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발언했다.

천 시장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축제 분위기에 맞춰 덕담 차원에서 한 발언일 뿐 능동적이거나 계획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 8개월 전 시장 지위가 아닌 축제를 주관한 문화재단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시장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천 시장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운동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축제 분위기 등으로 인해 다소 즉흥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선거 8개월 전에 이뤄져 위법성 인식 정도가 비교적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고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천 시장의 1심 판결을 토대로, 두 구청장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 ▷능동적·조직적 의도가 있었는지 ▷위법성의 인식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놓고 유무죄 판단과 영향을 결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천 시장과 달리 두 구청장은 총선을 2~4개월 앞둔 시점에서의 행위로 기소됐다는 차이가 있다. 지역 유력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두 구청장이 구성한 변호인단의 방어 전략에도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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