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8면 등 보도)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은영 부장검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지인 신고로 사망한 아동이 발견됐고 A 씨 역시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이후 ▷피고인의 이유식 등 주문 내역 ▷사망 직전 아동 상태 분석 ▷피해자를 목격한 참고인 조사 ▷유사사례 법리 검토 등을 바탕으로 A 씨가 아들을 상습적으로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시 피해 아동의 체중이 정상 체중의 40%인 5㎏에 불과해 극심한 영양실조 및 저체온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A 씨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 사건의 피해 아동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확인돼 정부의 출생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논란이 일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