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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부 릴레이 선고 초읽기

14일 시작… 이달 1심 선고 3건, 결과 따라 정치권 후폭풍 예고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11-12 20:03:45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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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한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 판결 선고에 앞서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사안과는 별개다. 당시 경찰이 파악해 검찰이 송치한 배 씨 등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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