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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총격 살인으로 기소된 우루과이 한인 식당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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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우루과이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켜 부산지역 선사 소속 선원을 숨지게 한 80대가 24년 만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피의자는 사건 이후 18차례 국내를 찾았는데도 별다른 수사를 받지 않다가 지난 9월 체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법원종합청사. 국제신문 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80) 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하 씨는 2000년 11월 27일 우루과이에서 부산지역 선사 소속 선원 A 씨에게 총격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하 씨는 우루과이에서 한인 식당을 운영했다. 사건 당시 A 씨를 비롯한 동료 선원들은 하 씨의 식당을 찾아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A 씨는 이전부터 식당일을 돕는 등 하 씨와 친분을 가진 사이로 전해졌다. 그런데 머지않아 B 씨 등 선사 관계자들이 하 씨를 찾아와 항의했다. 곧 출항해야 하는데 왜 술을 마시게 했냐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양측의 말싸움이 벌어졌고, 급기야 선사 소속 직원들이 하 씨를 집단으로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하 씨는 보복을 결심했다.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B 씨를 겨눴다. 이를 발견한 A 씨가 급히 하 씨를 제지하던 중 총탄이 A 씨 목 부위로 발사됐다. 심각한 부상을 당한 A 씨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 씨의 소식을 확인한 선사는 부산 해양경찰서에 하 씨를 신고했다. 이에 해경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하 씨가 우루과이와 미국 등을 오가며 해외에 머무는 중이라 사건을 기소중지 처리했다.

사건 이후 하 씨는 18차례 한국을 찾았다. 추석 같은 명절 때는 국내로 돌아왔다. 그렇다고 지금껏 피의자 소환 등 달리 수사를 받지는 않았다. 그러다 지난 9월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부산해경에 체포돼 곧 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1일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하 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 점을 토대로 24년 만에 그의 사건을 재판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씨 측은 살인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집단 폭행을 당해 생명을 위협을 느낀 상황이라 상대 일행을 겁줄 목적으로 총을 꺼낸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실수로 총탄이 격발 돼 A 씨가 숨졌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거다.

또 하 씨 측은 이미 우루과이 현지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현지 법원은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봤다는 뜻이다. 나아가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하 씨 측은 요구한다. 다만 오래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하 씨의 형 집행 사실을 증명할 우루과이 법원 판결문 등은 아직까지 제출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하 씨 측에 판결문 확보를 당부한 상태다.

하 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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