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4·10 선거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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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선언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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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 등 5명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회장 등은 지난 총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해당 계좌를 통해 지출한 금액은 약 5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서동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따르면 임 전 회장 선거캠프 소속 A 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지출을 B 씨에게 지시했다. C 씨와 D 씨는 A 씨와 B 씨의 범행에 도움을 주고자 계좌 명의를 제공했다. 이들은 B 씨에게 선거비용 업무와 관련한 자금 96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이 같은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회장 등은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A 씨의 단독 범행으로서 임 전 회장은 미신고 계좌를 통한 선거비용 지출을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다. C 씨의 경우 본인이 실제 회계 업무를 담당할 의도였지 범행을 돕고자 명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임 전 회장은 지난 총선 당시 출마를 선언했으나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는 들지 못했다. 그는 또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열린 2019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