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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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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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 그동안 검찰이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재판부는 배 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사비 결제를) 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