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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200만 원 건넨 혐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 확정(종합)

대법,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내년 4월 보궐선거 치러야 해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24-11-14 19:51:4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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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사진)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선출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박 시장은 이날 부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내 경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를 대가로 측근 A(30대)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 등에게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해당 금액 중 2021년 7월 A 씨와 공모해 B 씨에게 제공한 3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지급액이 200만 원만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바뀌었다. 박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고, B 씨가 자신의 낙마를 위해 음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박 시장을 불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인용하면서 박 시장은 법정에 서게 됐고,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박 시장은 형 확정 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고 (나의) 부덕이라 수긍한다.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실망을 끼쳐드려 거제시민께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거제시는 이날부터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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