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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사법리스크’ 시험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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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국제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번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한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첫 선고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문제된 발언은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등의 발언이다. 해당 발언은 김 전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나온 것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의 영역이지 사실이 아니고,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언은 이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내용이다.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단순한 협조 요청으로 압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지만, 이 대표는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앞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 자격도 자동으로 사라져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과 그 주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안전사고를 우려해 일반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보안 인력을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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