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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입자 229명 울린 전세사기범 징역 15년 중형

180억 규모…지역 첫 확정판결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4-11-20 19:10:3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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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구형보다 높은 법정 최고형

부산지역에서 18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부산지법 앞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집회를 하는 모습. 국제신문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세 사기(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부산지역 전세사기와 관련해 처음 나온 확정판결이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의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피해자는 210명이고, 전세보증금도 160억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대책위원회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까지 합쳐져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났다.

법정에서 A 씨는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각종 규제가 생겼고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될 수 있어 임대인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을 웃도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경합범 가중까지 활용해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A 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불복했으나 2심 법원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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