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북한으로부터 ‘한국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는 내용의 이메일 지령을 받고 활동한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로 지난해 5월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뿐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모두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2주가량 지난 2022년 11월 15일께 당시 민주노총 간부이던 A 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보낸 지령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았다. 지령문에는 ‘이번 특대형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고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씨가 공작 진행 상황을 수시로 북한에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 맹세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