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에 써야 할 대학 교비를 자신의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복지기관에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국(사진) 동서대 총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온 장 총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총장은 2017~2019년 동서학원이 부산 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비용으로 2억5000만 원, 2016~2019년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비용으로 총 2000만 원을 동서대의 교비회계에서 무단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노인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위탁운영은 학교법인만 가능하다. 또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장 총장은 학교법인인 동서학원의 재원이 아니라 동서대가 교육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교비회계를 전용해 지출했다.
2022년 3월 기소된 장 총장은 이듬해 7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인은 내부 회계 항목 중 필요에 따라 부담금을 충당해 지출하면 되고, 민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형사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인데 내부 협의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외관상 ‘학생들 실습비로 지출하는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허위 실습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 총장도 책임자의 위치에서 이에 관여, 보고받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