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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일 탄핵 표결…중앙지검장, 대행체제 대비 확대부장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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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을 포함한 지휘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중앙지검 전체 중간간부가 참석하는 확대부장회의를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중앙지검이 수장 부재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직무 대행 체제’ 운영 점검에 나선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오는 4일 오후 확대부장회의를 연다. 중앙지검 소속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가 모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직무대행 체제의 중앙지검 운영 방침과 당부의 말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이날도 주요 현안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로부터 수사 및 재판 상황을 보고받고 직무대행 체제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점검해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170석을 가져 원내 1당인 민주당 의원들 찬성만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로선 탄핵안 가결로 비워진 이 지검장 등의 자리를 채우는 별도 인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검찰청법상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게 한 조항에 따라 검사장 공백 사태는 차장검사 체제로 전환된다. 검찰청법 하위의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눠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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