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인근 사찰 피해 등 이유 불허
- 업체 “권리 침해” 처분 취소 소송
- 1심 “행정청 재량” 市 손 들어줘
과거 ‘부산 금련산에 막대한 양의 구리가 묻혔다’고 주장,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업체가 실제 구리 채굴을 추진했으나 부산시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말 금련산에 광물이 대량 매장됐는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
| 부산 금련산. 국제신문DB |
3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고법 행정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A 사가 시를 상대로 제소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 A 사는 시에 금련산 일대 2040㎡의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지난해 6월부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A 사는 2019년 금련산에 80조 원대 구리가 매장돼있어 채굴에 나서겠다고 밝혀 관심받았다. 금련산 81광구에서 가로 20m·세로 40m·깊이 20m 규모의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구리 3600t이 확인됐는데, 이를 근거로 해당 광구(264만㎡) 전체 구리 매장량을 추산하면 그 가치가 80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A 사는 실제 채굴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광업권을 확보한 상태였던 A 사는 2021년 11월 광산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개발계획인가를 받고자 했다. 그러나 시는 이듬해 4월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도로 건설이나 배수지 설치 등 시 도시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사업인 데다, 주변 대단지 아파트나 전통사찰이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 사는 법정에서 광업권을 확보했고, 채굴 필요 자금도 많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 처분으로 광업 권리 침해와 금전적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채굴계획인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 데다, 부산시가 불인가 처분을 내린 이유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광업권이 확보됐다고 해서 반드시 채굴계획인가를 내줘야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사는 지난 3월 항소했다.
금련산에 다수의 광물이 매장된 게 맞느냐를 놓고는 지금도 설왕설래다. 1910년대와 1930년대 일제가 이곳에서 금속 자원 개발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 금련산에 특정 광물이 다수 묻혔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