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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악용한 범죄 늘어…기존 법질서 내 대처가 우선”

손형섭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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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관련 공학적 이해 필요
- 선제적 규제보다 정책근거 마련
- 사업자가 지킬 수 있는 준칙 중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두고 지난 10월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개정해 딥페이크 파일을 소지, 구입, 보관 또는 열람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렇게 입법을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보입니다. 법이 강화되면 의도치 않은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의 학문’이라는 법의 특성에 따라 잘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의 경성대 손형섭(법학과)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산업법학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인공지능 관련 법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성대 손형섭(법학과) 교수는 국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본 법학계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기존의 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새로운 사회현상이 발생했을 때 우선 기존 법으로 충분히 대처가능한 지를 검토하고 이후 상황에 맞는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현상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법이 생겨 국민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창구만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출범한 인공지능산업법학회의 회장을 맡은 손 교수는 중앙대 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일본 도쿄대 법학 박사 과정을 밟을 때부터 공학자와의 교류를 구상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법을 연구한다면 법학 외에 공학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학자와 인공지능산업계 종사자, 법률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학회를 창립했다. 학회는 지난달 ‘인공지능과 인권·안보·보안-기술과 법에 의한 구현’을 주제로 첫 학술대회를 열었다.

일찍이 인공지능 관련 법 연구와 강의에 나섰던 손 교수는 기존 법질서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성범죄, 챗봇 ‘이루다 사건’ 등 인공지능 문제가 다른 국가보다 빨리 일어나고 있다”며 “인공지능이 선거운동에 영향을 끼치거나 행정시스템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 산업의 지원과 정책 결정을 추진할 ‘인공지능 기본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본은 저작권법 개정으로 2018년 인공지능 기계학습을 할 때 저작권자 동의 또는 보상이 필요 없도록 해 미국 인공지능 기업이 일본에 지사나 본사를 두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며 제도 정비와 더불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시대 변화에 걸맞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공지능 관련 법적 규제의 수위를 두고는 “유럽연합(EU)은 고위험 인공지능에게는 사전영향평가를, 저위험 인공지능에게는 기술의 투명성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한다”며 “반면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원칙을 국가가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한국의 인공지능 발전이 중요한 시기에 EU처럼 선제적 규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인공지능 기본법을 통해 국가위원회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 및 지원 기관 등을 설립해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인공지능 사업자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준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부산을 글로벌 IT 기업이 모인 미국 캘리포니아를 모델로 발전시킨다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풍부한 전력 공급, 원활한 물류 유통, 금융센터 등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어 인공지능 실리콘밸리로 만들 수 있다”며 “인공지능 국가 투자를 법을 비롯해 실제 연구와 사업 수행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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