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의사일정 순서를 이같이 확정했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달리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회의 불참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가 됐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시 말해 재적 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달리 출석 의원 숫자를 가결 기준의 모수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 지난 10월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현지 동포와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는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