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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 합동수사 제안 거절…공수처도 “계엄사건 이첩을”

수사 기관간 경쟁 양상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4-12-08 19:53:04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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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 국방장관 긴급체포 이어
- 국수본,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경찰과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경쟁적 양상을 보인다. 검찰은 내란죄가 자신들의 직접 수사 범위 밖이지만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라면 수사가 가능하다며 ‘경찰이 합동수사를 제안하면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반면 경찰은 ‘내란죄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며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별도로 사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한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터라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서울 자택과 공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 통신내역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새벽 1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이날 오전 7시52분 그를 긴급체포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이 경찰보다 한발 빠르게 김 전 장관의 신병과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셈이다. 다만,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때 김 전 장관이 사용한 휴대전화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만큼 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세현(사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사건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이 경찰이다. 지금 군 검찰이 검찰과 합동수사 중이고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지훈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묵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이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를 받는다. 또 계엄 당일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된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검찰의 합동수사 요구를 거절했다. 내란죄의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주도권은 압수수색 영장 등을 먼저 요청한 쪽에 주어졌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경찰이 검찰에 앞서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검찰이 직권남용을 계기로 내란죄를 수사할 경우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경과 별도로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이송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 직권남용,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4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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