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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피의자로 입건…내란혐의 수사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4-12-08 20:18:37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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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자 등으로 적시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자동 입건 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모두를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는 논란에 나름의 답을 낸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일 특수본을 구성했다. 직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이자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조속히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수본은 8일 새벽 1시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같은 날 오전 7시 52분 긴급체포하고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은 긴급체포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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