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피의자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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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자 등으로 적시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자동 입건 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모두를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는 논란에 나름의 답을 낸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일 특수본을 구성했다. 직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이자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조속히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수본은 8일 새벽 1시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같은 날 오전 7시 52분 긴급체포하고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김 전 장관은 긴급체포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