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사건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조계는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영장 청구 주체가 검찰이라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향후 내려지면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효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취지다. 이 경우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큰 혼란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터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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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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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 전 장관 사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같은 날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됐다는 사실은 곧 윤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됐음을 뜻한다. 내란죄는 관련자를 ▷수괴 ▷모의 참여, 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 혹은 단순 폭동 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한다. ‘수괴’ 윤 대통령의 내란 지시와 ‘내란 수하’ 김 전 장관의 포고령 작성·병력 투입·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지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셈이다.
부산지역 법조계는 대체로 영장 발부로 내다봤다.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크고, 김 전 장관 본인도 출석을 포기한 만큼 청구 기각 사유가 적다는 거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냈던 박찬호 변호사는 “검찰이 내란죄의 독자적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절차적 문제나 이에 대한 판례도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과감하고 엄격한 절차상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직권남용 혐의만으로도 발부 요인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영장의 청구 주체가 검찰이란 점이 향후 수사나 재판에 혼란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기관마다 별도로 증거를 수집하는 가운데, ‘검찰은 정당한 수사 주체가 아니다’는 판단이 나오면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검찰이 수집한 진술 등이 위법한 증거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못 쓰게 될 수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검찰에 수사 관할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검찰이 불법체포를 한 셈이 된다”며 “압수수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증거가 다 날아갈 수도 있다. 구속한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의 진술도 날아갈지 모른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독수독과(위법 수집 증거 배제)를 주장하면 검찰 측이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웠어야 했다”고 우려했다.
실제 법원은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을 ‘중복수사’를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지난 9일 국회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논란”이라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세 수사 기관이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관별 독자수사는 이날도 이어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는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세 기관의 각자 수사에 따른 중복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