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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영장청구 주체 檢…수사권 없다 판단 땐 혼란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4-12-10 19:42:5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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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부산지역 법조계는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향후 검찰은 적법한 수사 기관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독수독과 이론(위법 수집 증거 배제)’에 따라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효력을 잃어 재판 등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지역 법조계 견해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의 영장은 발부 소지가 크다.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크고, 김 전 장관 본인도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기각 사유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박찬호 변호사는 “검찰이 내란죄의 독자적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절차적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판례가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과감하고 엄격한 절차상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직권남용 혐의만으로도 발부 요인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영장의 청구 주체가 검찰이란 점이 향후 수사나 재판에 혼란을 줄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검경과 공수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며 기관마다 별도로 증거를 수집하는 가운데, ‘검찰은 정당한 수사 주체가 아니다’는 판단이 사법부 등을 통해 나오면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검찰이 수집한 진술 등이 위법한 증거로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못 쓰게 될 수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검찰에 수사 관할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검찰이 불법체포를 한 셈이 된다”며 “압수수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증거가 다 날아갈 수도 있다. 구속한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의 진술도 날아갈지 모른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독수독과를 주장하면 검찰 측이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세 기관의 개별 수사에 따른 중복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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