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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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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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 그가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됐다는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은 것이기도 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장관 지시로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도 투입돼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 역시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체포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이 내란 주동자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보면서, 그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한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