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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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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글을 쓰게 돼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며 “오늘 저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로 인해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게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감으로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실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협력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단단한 연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함께 걸어온 모든 시간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나은 미래에서 다시 만나길 기원한다”고 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1년 전인 2021년 6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약 6개월간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에 자신의 학력을 표기하면서 졸업 당시 학교명(남해종합고·부산산업대)이 아닌 현재 학교명(남해제일고·경성대)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데 이어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