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당시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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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3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사고해역에서 해경 등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1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인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해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호는 지난달 8일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구조작업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호는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A호는 어획물을 잡는 본선 135금성호의 어획물을 1차로 퍼간 운반선이다. A호 선장은 해경 조사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호가 부산으로 회항하는 데 선사 관여 여부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135금성호 침몰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가운데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되고, 이 중 한국인 2명은 숨졌다. 나머지 12명 중 현재까지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