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종합)

대법, 교육자치법 위반 벌금형…2년5개월만의 퇴진 “부덕 소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22년 부산시교육감 선거 무렵 유사 선거기관을 차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사진) 부산시교육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최윤홍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1년 전인 2021년 6월 선거사무소 유사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 6개월가량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공보에 자신의 학력을 졸업 당시 학교명(남해종합고·부산산업대) 대신 현재 학교명(남해제일고·경성대)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하 교육감은 포럼 설립과 활동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포럼 대표로서 당선을 위해 기관을 설치·운영했다고 봤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 규정 일부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번 선고와 별개로 하 교육감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게 하 교육감 측 주장이다. 하 교육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해당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하 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모로 판결을 존중하면서 또 제 스스로 부덕의 소치를 느낀다. 야인으로 돌아가 부산교육의 밀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3. 3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4. 4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5. 5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6. 6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7. 7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8. 8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9. 9“‘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10. 10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5. 5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6. 6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7. 7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8. 8‘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9. 9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2. 2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3. 3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4. 4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5. 5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6. 6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7. 7[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8. 8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9. 9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10. 10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최상급 교육·첨단 일자리…부울경 선순환 구조로 정착 유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